총동창회 소개

성보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작성자
정영재(관리자)
작성일
2009.01.24
조회수
4884

 


 


 


 


 


성보고등학교 동창회칙


 


 


 


 


 


 


 


 


 


 


 


 


 


1985년 2월


 


성보고등학교 동창회 창립준비위원회


 


 


 


동 창 회 회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성보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가) 이 회는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보통회원은 성보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다) 전항 이외에도 본교에 상당기간 재학한 자로서 해외유학, 검정고시에 의한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졸업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보통회원이 될 수 있다.


(라)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에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마) 전항 이외의 특히 모교 및 이 회에 공로가 많은 자를 임원회의 결의로써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회칙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와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제5조(사업) 이 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회원의 명부와 회보의 발행


(나) 모교 재학생 및 회원에 대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사업


(다) 모교의 발전을 위한 후원


(라)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


 


제7조(조직)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명예회장 1인


(나) 회장 1인


(다) 부회장 2인


(라) 이사 약간인


(마) 감사 2인


(바) 간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출)


(가) 명예회장은 재직 중인 모교의 교장이 된다.


(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이사는 각 회기별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라) 간사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임기)


(가) 제7조 "나"항 내지 "바"항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가) 명예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언한다.


(나)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리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서열은 졸업년도가 빠른 순에 의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 사항을 분장 처리한다.


(마)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회원총회)


(가) 회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서 5월 중에 소집한다.


(다)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보통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라)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총회일 10일 이전에 공고 또는 통지한다.


(마)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회칙 개정


4. 임원 선거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임원회)


(가)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간사로 구성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 임원 이외의 회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시킬 수 있다.


(나) 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1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보통회원의 5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4. 감사 전원이 회계감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요청이 있을


(다) 임원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소집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정한다.


(라)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안의 작성


4. 소집 요청자가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가) 보통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나) 독지회원의 찬조금


(다) 기타 수입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15조(감사) 결산안은 정기 총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징계) 회원으로서 이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결의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부설기관 및 지부의 설치)


(가) 이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나) 설치된 부설기관 또는 지부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해산한다.


 


제18조(회원명부)


(가) 회장은 사무소에 회원명부를 상시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자신에 대한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출석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0조(부칙) 이 회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